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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범정부적 단속 나선다

'대포차' 범정부적 단속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속칭 '대포차'로 알려진 불법 명의 자동차 전담 신고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8월부터 범정부적 단속에 나다고 밝혔습니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세금과 과태료도 내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전국에 1만9천대 넘게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는 대국민 포털과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부서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차의 소유주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차량으로 등록하고 단속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대포차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등을 운행할 때 경찰청,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운행 경로를 파악하고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구입해 운행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공매 절차를 거쳐 불법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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