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 회장에게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천만 원의 금품수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최연희 전 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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