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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임혐의'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 '배임혐의'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김창석 대법관)는 27일 2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신현규(61)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회장은 회사 경영진과 함께 2004년부터 2011년 9월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천400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1천6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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