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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후보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2부는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 지지자 김 모 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직을 약속받은 김 모 씨와 이를 알선한 심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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