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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카보도 소송' 승소 확정

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카보도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2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모 인터넷 매체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부회장 측은 이 매체가 지난 2010년 4월 결혼을 앞두고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사적인 대화내용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며 정 부회장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약혼녀에게 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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