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운 날씨에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더운 열기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때문인데요, 설치 규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한창 가동 중인 에어컨 실외기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습니다.
[남우진/행인 :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불편해서 안 보이는 곳으로, 위나 지하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 온도는 얼마나 될까?
열 화상 카메라로 찍은 화면입니다.
실외기의 표면 온도는 52도, 가열된 실외기로부터 불어나오는 바람은 45도가 넘습니다.
[박태성/건설기술연구원 : 현재 온도가 30도씨 정도 되고, 실외기에서 흘러 나오는 온도가 45도씨 정도 되는데, 이런 높은 온도의 공기가 바깥으로 도로로 흘러나왔을 땐 주변의 공기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설비 규정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이렇게 지면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한 가게에 들어가 봤습니다.
[에어컨 주인 : (실외기 설치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아시나요?) 전혀 몰랐어요. 땅에다가 해달라고 한적도 없고, 위에다가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설치업자가) 그냥 저렇게 해주신 거예요.]
지상에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실외기는 90도로 돌려 세워놓거나 다른 물건으로 가려 놨습니다.
해당 구청은 현실적으로 불법 실외기를 일일이 찾아다니긴 어렵다며,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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