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인터넷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민자통 중앙위원 56살 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199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된 민자통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총회에 참석하는 등 이적행위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등 이적표현물 500여 점을 소지,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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