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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범위 확대…위암·대장암 등 12종 추가

산재 인정범위 확대…위암·대장암 등 12종 추가
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직업성 암 14종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추가되는 등 산재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또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유해요인에 최근 사고가 잇따른 불화수소(불산) 등 35종이 추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의 종류는 현행 간암, 폐암, 백혈병 등 9종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12종이 추가됩니다.

암을 비롯해 호흡기, 신경정신, 피부, 간 등과 관련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 35종이 유해요인에 새로 포함됩니다.

이 중 직업성 암 유발물질은 기존 11종에서 카드뮴, 베릴륨, 포름알데히드 등 14종이 추가된다.

아스팔트와 파라핀 등 2종은 삭제돼 모두 23종으로 늘어납니다.

구미와 화성 등에서 잇단 누출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불화수소(불산)도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유형의 정신질환으로, 업무 연관성이 확인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재 인정기준에 명문화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분류체계도 근로자가 알기 쉽게 개편됩니다.

현재 분류체계는 원인물질별로 나열돼 있어 근로자가 다룬 물질이 명확하지 않으면 질병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은 질병계통별로 분류해 질병에 따라 근로자와 담당의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만성 과로 인정기준'도 오해 소지를 없앴습니다.

현행 기준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로 돼 있어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된 근로자나 근무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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