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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전두환 추징법' 본회의 처리

국회, 오늘 '전두환 추징법' 본회의 처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전두환 추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소지·보관자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 보고 요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포함해 60여 건의 법률안 및 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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