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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끼어들기…'얌체운전' 과태료 낸다

<앵커>

교차로 꼬리물기, 차선 끼어들기, 나만 빨리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얌체 운전들. 앞으론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쉴새 없이 경적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꼬리를 물고 늘어선 차들 때문에 신호가 바뀌어도 꼼짝 못하고 뒤엉킨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나만 편하겠다며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도 있습니다.

적발해도 단속 경관과 옥신각신하기 일쑤입니다.

[(차가 없을 때 제가 들어갔잖아요.) 차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박종혁/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 단속을 한 시민들과 현장에서 많이 다투고, 입씨름하다 보니까 경찰관도 사람이다 보니 감정이 때로 격해질 수도 있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녹화장비까지 동원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 : 증거영상이 있더라도 경찰서 나와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안 나오시죠. 안 나오면 범칙금 부과를 못 합니다. 운전자를 만나야 되는데.]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잦은 교차로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더라도,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과태료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끼어들기를 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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