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의원 연금 없애고 겸직 금지" 법안 통과

<앵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는 법안이 이제서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겸직, 의원연금 이런 게 사라집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26일) 의원 특권 포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됩니다.

의원 임기 개시일 전에 그만두도록 해, 오는 10월 재보선에 당선된 의원들은 교수든 변호사든 무조건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 19대 국회의원 중 교수 출신은 3개월 이내에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해, 휴직의 길을 열어뒀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준 셈입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 현역 의원은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자신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입니까?]

의원들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통과됐습니다.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등보다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의원 연금'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던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금도 이번 19대 국회의원부터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선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