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탈세 혐의 일정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현 CJ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3가지라고 밝혔습니다.
1천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 횡령, 350억 원 배임, 그리고 700억 원 안팎의 탈세 혐의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도 최저 징역 4년에서 징역 12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어제(25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룹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 자신이 직접 책임지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현/CJ 그룹회장 : 임직원들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법정 최저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비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CJ 그룹에 대한 수사와 세무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