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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주간지 상대 손배소서 일부 승소

정우택 의원, 주간지 상대 손배소서 일부 승소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정우택 국회의원이 충북지역의 한 주간지와 취재기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피고 1명당 600만원 씩 총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정 의원은 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액으로 3억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주간지가 보도한 각 기사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보도시기와 경위, 보도 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기사당 200만원씩 합계 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주간지 측은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청주상당) 후보자였던 정 의원과 관련 3차례에 걸쳐 성 상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와 살포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정 의원 측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 주간지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 의원측은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주간지와 취재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리된 바 있다.

이 주간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했지만 법원 역시 혐의를 인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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