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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법 위반' 삼성전자서비스 수사

검찰, '노조법 위반' 삼성전자서비스 수사
수원지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된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은수미, 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삼성공대위)는 지난 20일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법을 위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삼성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장들이 '노조를 만들면 업체를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위장도급을 증명하는 자료와 물증 등에 대해 폐기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삼성전자서비스 각 센터에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가 일상화됐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발장을 25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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