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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ㆍ금산분리강화법' 정무위 통과

'일감몰아주기 규제ㆍ금산분리강화법'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2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표결 끝에 통과된 개정안은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일감 몰아주기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명시했습니다.

또 회사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한 회사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기원 받는 회사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총수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는 내부 거래가 적발되면 총수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지면서 규제 수위가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무위는 기존에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이른바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의결했습니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으나,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고자 규정을 4년 만에 '원위치'한 것입니다.

정무위는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FIU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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