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2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표결 끝에 통과된 개정안은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일감 몰아주기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명시했습니다.
또 회사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한 회사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기원 받는 회사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총수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는 내부 거래가 적발되면 총수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지면서 규제 수위가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무위는 기존에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이른바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의결했습니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으나,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고자 규정을 4년 만에 '원위치'한 것입니다.
정무위는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FIU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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