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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50㎡ 이상 음식점 내 전체 금연

다음 달부터 면적이 150㎡를 넘는 서울 시내 음식점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150㎡ 이상인 경우 실내의 절반이 금연구역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연 정책 확대 등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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