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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오늘(26일) CJ 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오후 CJ 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된 소환 조사가 끝난 지 12시간 만입니다.

경찰은 이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적용을 검토해 왔던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만들어 운용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회사 돈 600억 원을 횡령하고 350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모두 징역 5년 이상의 중죄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회장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세금을 일부러 안 낸 것이 아니고 횡령과 배임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7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동안 불거졌던 정관계 로비의혹 등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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