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다른 사건 현장에 발견된 엉뚱한 증거물로 절도죄 누명을 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6일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장모(43·교도소 수감 중)씨가 "억울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1월 9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13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지난해 11월 27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해당 아파트에 간 적조차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애초 장씨가 절도죄로 기소된 것은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DNA 증거물이었다.
그러나 이 증거물은 장씨가 2009년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 5가의 한 상점에 침입,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칠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이었다.
이 일로 장씨는 이미 징역 1년 6월을 처분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장씨가 이미 처벌받은 '종로 5가' 절도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엉뚱하게도 '창신동'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해 기소했고, 1심 법원도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채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거물인 DNA 일치자 사건처리 내역 및 미제사건 재개 지시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등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유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절도사건의 피해자가 동명이인인 탓에 증거물 채택에 혼선이 생겨 오류가 빚어진 점을 인정하고 이례적으로 장씨에게 무죄를 구형해 이목을 끌었다.
(춘천=연합뉴스)
엉뚱한 증거물로 절도 누명 쓴 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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