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해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또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해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의 효율·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라면 되도록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해 진료비의 20~50%를 보험에서 지원합니다.
2016년까지 보장 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4대 중증질환자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현재보다 40% 이상 줄고 건보 보장률은 80%를 웃돌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건보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아예 비급여로 분류된 초음파·자기공명영상 MRI·양전자단층촬영 PET 등 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수술재료의 대부분이 2016년까지 건보 급여를 통해 보장받습니다.
급여 항목으로 편입된 필수 의료서비스는 환자는 진료비 가운데 5~10%의 법정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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