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적발 시 과태료 5만∼6만 원 정형택 기자 Seoul 작성 2013.06.26 17:31 수정 2013.06.26 17:4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 단속되면 승합차는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형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27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단독] 수십억 원 털어간 여성 인플루언서…경악한 실체 동영상 기사 신문에 떡하니 "5.18은 간첩들의 소행"…알고 보니 "내 통장서 수십억 인출" 발칵…LS증권 경찰수사 동영상 기사 "화장실 가려다"…'60만 원' 과태료 폭탄 맞았다 동영상 기사 신고 전화 걸어놓고 '침묵'…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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