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6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학교수의 경우, 차기 20대 국회의원부터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연금 지급 논란이 있었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이번 19대 의원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