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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신대 안병우 교수 "국정원이 던진 회의록 폭탄, NLL 대화 발췌본 논란"

▷ 한수진/사회자: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인해 정치권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용 뿐 아니라 공개 절차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초대 국가기록 관리 위원장을 역임하신 한신대 안병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국가기록 관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셨는데요. 국가기록 관리 위원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가요.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이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 2007년에 설치된 위원회이고요. 여기에는 행정부의 국가 기록 관리위원장, 입법부, 사법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헌법 재판소의 기록 관리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범국가적 위원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록은 어떤 기록들을 말하게 되는 건가요.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지금 말씀드린 5개소의 기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요. 법률상으로는 보통 공공기록물이라고 부릅니다. 공공기록물은 국가 기관들뿐만 아니라 법령으로 정한 공공기관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을 모두 공공기록이라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논란을 보니까 국가기록물은 성격에 따라 열람과 공개조건이 많이 다르던데 맞습니까.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네. 기본적으로 기록물은 공개 여부에 따라서 공개기록, 비공개기록, 비밀기록.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록과 관련해서는 특히 대통령 기록 가운데서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고 하는 기록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논란의 쟁점이 되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네. 공공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수행했던 직무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화록 작성은 아주 충실한 기록 생산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 기록인가. 라고 보는 것인데요. 대통령 기록의 범주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직무와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을 대통령 기록이라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 기록은 공공기록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인이고 임기가 정해져 있고 대통령 기록이 다른 기록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민감한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적용되는 법률 자체도 다르군요.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대통령 기록에 특별히 있는 조항이 지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공개되면 지금처럼 경쟁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할 때 15년 이내에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의 근본 취지는 민감한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부담 없이 잘 남겨서 후세의 사료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화록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에 속하고요. 국정원은 그 기록을 국정원이 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보면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아니고 정상회담에 배석한 대통령의 수행원이 녹음한 것을 국정원이 기술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이런 이유 등에 의해서 국정원이 녹취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기록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관련된 문건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통령 기록관에 하나 있고 공개한 것이 하나 있고 예전에 정문헌 의원이 보았다는 것도 있고 세 개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원래 대통령 기록물을 재생산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들이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을 다른 기관이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본이라고 봐야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검찰도 보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검찰도 잘못 판단한 거네요.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서도 지정기록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정기록물은 어떤 기록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확히 청와대 권한입니까.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대통령이 지정하면 지정기록물이 됩니다. 물론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공공기록물이다. 대통령 기록물이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구나 지정기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요. 이 지정기록물은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지정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인데요. 관리, 업무상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권 분립의 원리 때문에 국회 재적 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그리고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행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만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라도 열람할 권한이 없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 경우는 이 세 가지 조건 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열람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열람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 공개를 해도 되느냐. 열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처벌받는다. 아무리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요.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 기록물 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비밀을 해제했습니다. 비밀을 해제할 때는 더 이상 비밀로 보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비밀을 보전, 보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제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더 이상 보전할 가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판단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공개가 되고난 후에 저도 다 보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NLL문제는 대화록 중에 극히 일부분이고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 생각. 남북 정상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외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말하자면 국내 경쟁 때문에 공개되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 기록물은 상대방이 있는 기록물이고요. 그래서 비밀을 해제하거나 할 때는 관련부처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생산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정상 간의 회담록 이거든요. 이런 것을 비밀에서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교상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전문에 많이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네. 외교관계의 관례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약 전문이 공개되면 외교적 파장이 클 수도 있겠네요.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네. 외교문서들은 30년 정도 지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공개를 하거든요. 3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보호라고 하는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의 절충점으로 30년을 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정도 지나면 외교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적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30년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공개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대화록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요. 더 긴 기간 동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들은 시간이 더 지난 뒤에 공개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외교적 파장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태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교수님.

▶ 안병우 교수 / 한신대:

일단 저질러진 일인데요. 이것을 좀 더 대국적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수습해야 한다고 보고요. 관련자들이 나와서 가라앉히고 수습해야 하고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법의 취지도 존중하고 국익도 지켜나가는 차원에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치계, 행정부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내용과 성격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모로 봐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안병우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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