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의 동의 없이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탤런트 고 최진실 씨의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도 개선돼 가정법원이 자녀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160여 개 개정 조문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민법은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미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인정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격 취득도 가능해집니다.
또 이른바 '최진실법'이 본격 시행돼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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