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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이른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은,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거나,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이른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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