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항공택배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항공택배 속 바나나 과자에 4백 차례 투약 분량인 필로폰 10그램을 숨겨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필리핀의 지인에게 부탁해 경기도 부천으로 필로폰을 보내게 한 뒤, 후배 34살 심 모 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의 오피스텔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카오에서 카지노업에 종사했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술집과 한국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고, 지난 11일에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태워 연기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배를 보내줬던 필리핀의 필로폰 공급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항공 택배 속 바나나과자에 필로폰 숨겨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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