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세유지 보조기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부터 중증 뇌성마비나 척수손상 장애인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보조기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뇌병변, 지체 1,2급 장애인 가운데 검사를 거쳐 앉기 등 자세유지를 위해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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