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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금융정보 제공시 본인통보 FIU법 의결

정무위 소위, 금융정보 제공시 본인통보 FIU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FIU'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금융거래 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견제장치로 소위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든 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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