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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적발시 과태료 5만∼6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적발시 과태료 5만∼6만 원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하고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는 경우에만 범칙금을 물려 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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