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넘는 서울 시내 음식점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5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실내의 절반이 금연구역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시설 전체로 확대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금연 정책 확대를 비롯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울시 정책 13건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는 서울시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또는 산하 단체에선 매년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며,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60% 이하지만 기초 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가 우선 지원됩니다.
또 기존에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했던 지하철의 자전거 휴대 승차가 토요일로 확대 운영되고, 강남대로와 남산 터널 연계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 정보가 시내 25개 전광판을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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