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남편의 내연녀가 사는 집에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법익 침해를 보상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거 생활을 침해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집 안에 12시간 넘게 숨어 있었던 점과 만삭 임산부였던 피고인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남편 내연녀 집 침입한 女변호사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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