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 절차 진행 도중 사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의결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등의 임직원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유관기관에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만일 징계 절차 도중에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일종의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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