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리 징계 도중 사표받지 마라' 공기업에 지침

'비리 징계 도중 사표받지 마라' 공기업에 지침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 절차 진행 도중 사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의결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등의 임직원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유관기관에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만일 징계 절차 도중에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일종의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