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미용실 가운데 절반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해 온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독 대상은 박승철, 이철, 박준, 이가자, 준오, 리안, 이랑컬 등 7개 미용 브랜드 점포 207곳입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전체 점포의 52%가 최저임금을 미달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 점포가 49곳, 연장이나 휴일 근로수당 지급 위반 31곳,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위반 20곳,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3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면근로계약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곳은 147개,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0개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측은 시정 지시 후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7월 중 미용업체 대표들과 만나 본사 차원에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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