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걷어내는 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억6천39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녹사평역 일대의 유류오염을 정화하려고 2011년 지출한 관측·분석 등의 용역비와 오염지하수 처리비 등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시가 유류오염 정화비용을 국가에 소송으로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2006년과 2011년 낸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각각 22억6천여만원, 6억5천6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이는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투입한 비용이다.
재판부는 "2차 소송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JP-8 등의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인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P-8은 미군이 항공유로 쓰려고 개발한 등유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녹사평역 터널과 부지의 관측공에서 발견된 이 기름이 오염원을 밝히는 근거가 돼왔다.
주한미군의 과실이나 시설 하자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계속해서 대신 배상하는 이유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때문이다.
이 법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염이 확인된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대지 면적은 녹사평역 주변과 캠프 킴(Camp Kim) 일대 등 최소 1만2천235㎡(약 3천700평)이다.
그러나 SOFA 규정 때문에 미군기지 안에서 조사나 정화 작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소송 승소
법원 "기름 계속 흘러나와 녹사평역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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