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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리해고 위한 잉여인력 판단은 경영자 권한"

대법 "정리해고 위한 잉여인력 판단은 경영자 권한"
세계적인 불황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움에 빠졌을 경우 해고를 위한 잉여인력 판단은 경영자의 권한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 모 씨 등 14명이 정리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모 자동차부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판단하는 것은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해고자 선정 과정에서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위해 노력을 했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다니던 자동차부품업체는 지난 2008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15명을 정리해고했고 조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당시 회사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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