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시중 은행에서 100억 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전액을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 61살 최 모 씨가 찾아와 100억 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시중 은행계좌 2곳으로 50억 원씩 돈을 분산 이체했습니다.
최 씨로부터 수표를 받은 은행 측은 수표감별기를 통해 위조사실을 판독하는 등 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위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이날부터 14일까지 공범 42살 김 모 씨 등 7명에 의해 서울 명동, 연지동 등 은행 창구에서 수십 개의 계좌로 다시 분산 이체됐다가 전액 인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8일부터 인출 심부름을 한 김 씨 등을 순차적으로 긴급체포했지만 주범인 최 씨와의 연관성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올해 초 브로커에게 소개받은 대부업자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력을 증명하기 위해 고액 수표가 필요하다"며 수표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100억 원짜리 수표의 일련번호를 자신이 가진 1억 원 상당의 수표에 액면 금액과 일련번호만 위조하는 수법으로 가짜 수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씨가 제시한 수표 용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도 진본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대부업자로부터 100억 원짜리 수표를 나흘간 빌리는 대가로 수수료 7천2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자가 은행에 100억 원짜리 '진짜 수표'를 제시했다가 이미 돈을 인출한 수표라며 지급 거절을 당하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사기 등 전과 3범으로 사건 발생 당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습니다.
최 씨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한 공범들은 심부름을 한 대가로 2000만~6000만 원의 사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치밀한 범죄 행각으로 보아 최씨가 위조 여권으로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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