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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짜리 위조수표로 전액인출…은행도 몰라

100억 원짜리 위조수표로 전액인출…은행도 몰라
사기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시중 은행에서 100억 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전액을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 61살 최 모 씨가 찾아와 100억 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시중 은행계좌 2곳으로 50억 원씩 돈을 분산 이체했습니다.

최 씨로부터 수표를 받은 은행 측은 수표감별기를 통해 위조사실을 판독하는 등 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위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이날부터 14일까지 공범 42살 김 모 씨 등 7명에 의해 서울 명동, 연지동 등 은행 창구에서 수십 개의 계좌로 다시 분산 이체됐다가 전액 인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8일부터 인출 심부름을 한 김 씨 등을 순차적으로 긴급체포했지만 주범인 최 씨와의 연관성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올해 초 브로커에게 소개받은 대부업자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력을 증명하기 위해 고액 수표가 필요하다"며 수표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100억 원짜리 수표의 일련번호를 자신이 가진 1억 원 상당의 수표에 액면 금액과 일련번호만 위조하는 수법으로 가짜 수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씨가 제시한 수표 용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도 진본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대부업자로부터 100억 원짜리 수표를 나흘간 빌리는 대가로 수수료 7천2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자가 은행에 100억 원짜리 '진짜 수표'를 제시했다가 이미 돈을 인출한 수표라며 지급 거절을 당하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사기 등 전과 3범으로 사건 발생 당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습니다.

최 씨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한 공범들은 심부름을 한 대가로 2000만~6000만 원의 사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치밀한 범죄 행각으로 보아 최씨가 위조 여권으로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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