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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법원, 경찰 시위대 총격 '정당방위' 인정

터키 법원, 경찰 시위대 총격 '정당방위' 인정
터키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이 시위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데 대해, 법원이 경찰관의 정당방위라고 인정해 유가족과 시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앙카라 법원은 구속 수사를 받던 경찰관의 총격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가석방했다고 터키 일간이 휴리예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1일 앙카라 도심 규벤 공원에서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하자 권총으로 공중을 향해 경고사격을 했고, 이 중 한 발이 시위중이던 26살 사르슐류크씨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사르슐류크씨는 곧바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4일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찍은 영상이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 시위대의 공분을 샀고 시위는 격화됐습니다.

총격을 가한 경찰관이 가석방되자 이스탄불에서는 시민 천여명이 모여 비난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른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경찰관은 가석방 상태일 뿐이고 무죄로 결론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고의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면 응당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정황을 보면 법원의 결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사건을 담은 영상 등의 증거를 보면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에게 돌 33개를 던진 다음 발로 찼다"고 말했습니다.

아른츠 부총리는 또 "경찰관은 공중에 2발을 쐈고 3번째 발사할 때 날아온 돌이 손을 맞추며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며 시위대가 유발한 오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의 변호사는 "경찰관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으면 즉시 구속됐을 사건"이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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