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두환 추징법' 합의…가족 명의 재산도 추징 가능

<앵커>

1,670억 원이 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불법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무려 1,672억 원.

전 씨는 수십억 원대의 연희동 집에 살고 있지만, 현행법상 본인 명의로 된 재산만 추징할 수 있어서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이 집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징금 미납자가 뇌물로 받은 불법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납자 가족이나 친인척 등 제3 자가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권성동/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 가족이나 측근들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제3자 명의의 그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또 검사가 추징판결 집행을 위해 특정금융거래 정보와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법사위 간사 : (추징금 미납자) 재산에 대한 추적이 대폭 용이해졌고, 미납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또한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징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선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