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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내 돈처럼 사용…재벌 총수들 '엄벌 기조'

<앵커>

이재현 회장 수사는 현 정부 첫 번째 재벌 수사입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맞물려서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그리고 오늘(25일) 검찰에 불려나온 CJ그룹 이재현 회장까지.

하나같이 횡령이나 배임, 즉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마음대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회사는 엄연히 독립된 법인이지만 재벌 총수들은 회삿돈을 마치 자신 돈처럼 사용했습니다.

[김영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변호사 : 오너 일가의 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은 자기의 인사권자인 재벌 총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소신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횡령과 배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정해 재벌 범죄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그 뒤  이호진, 김승연, 최태원 회장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이른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졌습니다.

이재현 회장에게도 이런 엄벌 기조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업 총수들의 그릇된 인식이 계속되는 한 검찰과의 악연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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