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동료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은닉도피죄 교사)로 택시기사 김모(4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31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여천2교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 이모(35)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동료 택시기사 안모(44)씨에게 전화해 "대신 사고를 낸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고 안씨는 김씨 대신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안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택시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가 운전기사의 인상착의가 안씨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때마침 경찰서로 "사고 후에 나타난 택시기사가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봤다"는 제보 전화가 왔다.
경찰은 안씨를 추궁해 진짜 사고를 낸 사람이 김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뒤늦게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4%로 나왔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안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음주운전 바꿔치기' 부탁한 택시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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