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중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는 공공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에게는 성년 후견인의 권한과 범위를 결정하는 후견심판절차에서 피후견인을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마련을 권고했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행위무능력자의 결격조항을 폐기하고 성년후견제 취지에 맞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난 질병,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나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을 가정법원의 결정 등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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