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6·25나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 가운데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법률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외국인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독립유공자나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을 제외한 국적 상실 국가유공자를 제외해 불평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재단의 이사를 임명할 때 민간 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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