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해온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국회는 역외 탈세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바누아투·바하마 등 2개 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공화국, 키르기스공화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억류 국군포로를 조속히 송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서 국회는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측 협조 요구를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을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세안 및 한·중·일 간에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는 '비상 쌀 비축협정 비준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총 90개의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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