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시 탈북 공무원 유 모 씨의 간첩사건이 조작됐다는 민변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판하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유엔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 사안이 보고관의 공식 조사방문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유 씨의 여동생이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전모가 밝혀진 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보복성 소송을 제기해 변호사들의 변론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 모 씨의 사건을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주장해 국정원 직원 3명에 의해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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