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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진 작가 & 장규원 교수 "보복범죄 급증, 신고인 보호 절실"

▷ 한수진/사회자:

출소자가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해코지를 하는 이른바 보복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복범죄의 실태와 신고인 보호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복범죄 피해자들을 직접 취재하신 김 진 프리랜서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김 작가께서는 종종 보복범죄 피해자들 제보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하시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제가 프리랜서 작가이다 보니까 소재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각 계층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 각 계층에서 얻은 정보 제보 사례 중에서 세상에 나오지 않은 진실을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제보자 사례 중에는 교도소에 살고 있는 재소자로부터 서신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정보를 재소자로부터 얻고 있는 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로 어떤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제보를 많이 하나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주로 마약 범죄입니다. 마약은 서로 간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포착되는 일이 없다시피 합니다. 마약 범죄는 대부분 99%가 마약 사범의 재보에 의해서 수사가 제약되고 체포되는 것이 우리 수사 기관의 실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약 밀수범죄자는 시민 신고나 제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제보하고도 신고자 보호가 허술해서 보복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그렇죠. 마약 수사는 서로가 밀고를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인 플리바긴(plea-bargain)이라고 하죠. 폴리바긴을 제시하면 제보를 하는데요. 당한 자가 보복하고 보복 받은 자가 나와서 신고하고 보복하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것이 현재 마약 세계이다 보니까 보복범죄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영화 추격자에서 연쇄 살인범 붙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실존인물이라면서요. 이 사람도 작가님께 직접 연락을 해 왔다고요.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네.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잡은 것은 경찰관이 아니고 영화추격자에서 주연으로 나온 실존인물이 잡았습니다. 제가 4년 전쯤부터 알게 되었는데 세상에 드러난 유영철 사건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찾고자, 그것이 알고 싶다. 의 PD와 4년간 뒤를 ?고 있는 과정에서 유영철을 잡은 사람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복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얼마 전에 저에게 제보가 와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술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고 해서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내용인데요.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보호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흑사파 조직 폭력배들이 마약을 밀수하는 것을 검찰에 제보를 했습니다. 할 적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신원 바꾸어주고, 외국 나가서 살게 하고 정착금을 준다는 조건 아래서 1년 2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가옥에 숨어있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관계된 13명이 전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조직폭력배들이요. 끝나자마자 경찰에서 안전가옥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못나가겠다. 아직 밖에 기반도 없고 불안하다고 했음에도 무조건 퇴거를 하라고 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나오자마자 바로 피해를 당했다는 건가요.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안전가옥에 숨어서 생활하는 도중에 저녁에 식사하러 잠깐 나온 사이에 괴한으로부터 머리에 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머리에 보면 ㄱ자 형의 상처가 크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전 가옥에서 보호하던 중에 피해를 입었다는 건가요. 안전가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안전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비밀리에 운영되는 곳 아닌가요.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호해주는 경찰이나 검찰 직원도 하나도 없었고 방에 CCTV하나 설치되어 있는 방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제 생각인데요. 저녁에 바람도 쐬고 밥도 먹으로 나왔을 때 아는 사람이 보고 아, 누구는 어느 동네 살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진 것이 조직원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무런 보호해주는 인원도 없었다고 하니까 안전가옥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보호도 해주지 않았고 처음 약속도 지켜주지 않았고 세상에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 신원보호 조치도 미흡했다는 것이네요. 가령 신분 세탁 문제라든지, 해외에 나가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성형수술과 신분세탁, 해외 위주, 그리고 정착금까지 준다고 했는데 나올 적에 1년 2개월 만에 530만원을 손에 쥐어주더랍니다. 왜 530만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안전가옥에 있는 동안 먹고, 자고 했던 경비를 모두 제한 나머지 액수라고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사기관들이 일단 협조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네. 그렇죠. 거기에 울분을 토하고 세상에 알려달라고 저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검찰 측이나 당시 수사팀 입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네. 확인해보니까 그 때 중앙지검에 수사 지휘 중인 검사가 박 모 검사인데 얼마 전에 변호사 비리로 옷을 벗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때 기록도 없고 그 때 수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피해자가 안전가옥에서 나와서 불안해서 또 보복을 당할까봐 수면제 10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위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살아났습니다. 진단서도 저에게 있고요. 피해자 부인은 불안하다고 해서 외국으로 도망가다시피 나가서 행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보복범죄 피해자의 고통 여러번 지켜보셨을텐데요.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기관도 물론 수사에 말 못하는 애로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범죄자에게는 달콤한 제의보다는 원칙적인 수사와 처벌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복범죄 피해자 제보 받은 김 진 프리랜서 작가 이었습니다. 이어서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한국피해자학회장)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한국피해자학회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앞서 사례 이야기 들으셨죠. 참 제보를 하고나서도 이렇게 수사기관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제보를 하겠습니까. 보복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는데 통계로도 확실히 나타납니까.

▶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한국피해자학회장):

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요. 특별범죄 가중 처벌법으로서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복범죄 통계와 관련되어서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중 보복범죄 관련 통계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다시 말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놓고 보면 2008년에는 90여건. 2011년에는 104건. 2012년에는 121건.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면 보복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것은 드러난 사례이고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겠네요.

▶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한국피해자학회장):

네. 그렇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를 암수범죄, 또는 숨은 범죄라고 하는데요. 보복 범죄라든가 학교에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보복행위 등을 생각해본다면 그와 관련된 드러나지 않은 범죄 수는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법으로는 범죄 신고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한국피해자학회장):

보복이 우려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법률 명칭에서 드러나 있듯 특정범죄에 관련된 것입니다. 특정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의한 특례법에 의해서 살인죄, 마약범죄, 조직범죄에 관련된 범죄의 신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은 그러한 특정 범죄와 관련한 형사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면서 증인이라든가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보면요. 역시 계속 말씀드렸듯 특정범죄 피해자가 신고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이미 보복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에 한정되고 있다는 문제점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인데 노출된 피해자에 한정되어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한국피해자학회장):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방적인 관점도 상당히 요구되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신고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사례를 보니까 일단 신고인을 보호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해보이네요.

▶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한국피해자학회장):

우리가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늘상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복범죄 관련되어서 생각해보면 과연 거기에 대한 전담 인력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신변 보호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 소속 공무원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전담 인력뿐만 아니라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담인력은 부족하다. 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법이 있어도 승인하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한국피해자학회장):

네. 사실상 신변보호가 무엇인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대상자와 밀착해서 경호하는 것. 또는 제3의 장소로 피신시키는 것.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안전가옥. 그러한 보호시설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신변보호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다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신변보호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법에 따라서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절차의 까다로움 보다는 관련 규정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의 흐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잘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보호를 요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가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우리가 실무를 지탱하는데 있어서도 혼란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까 사례에서 보듯 정착비도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약속한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예산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한국피해자학회장):

우리가 항상 제도를 이야기할 적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도 도입이나, 운영은 과연 필요한가. 내지는 타당한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복범죄 관련되어서 성형수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국외 정착비 같은 것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성형수술의 문제점을 보면요. 그것은 아무리 보복범죄가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이 따라야 하겠고요. 국외 정착비도 이야기가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에 거주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는 꼴이 된다고 볼 수 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예산 부족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도를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교수님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한국피해자학회장):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요. 사법 기관에서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야기되는 것을 2차 피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사건 유형별로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담당관의 의식을 계속해서 제고할 수 있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 통일되면서도 확고한 조치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급한 것이 그런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한국피해자학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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