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두환 추징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전두환 추징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