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29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부가 정해짐으로써 기소유예 인원들에 대해 앞으로 3개월 안에 재정신청이 기각될지, 공소가 제기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판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대상은 전 국정원 3차장 이 모 씨와 심리전단장 민 모 씨를 포함해 인터넷으로 댓글을 단 여직원 김 모 씨 등 4명입니다.
법원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이 낸 재정신청을 병합해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은 검찰이 국정원 전 3차장 이 모 씨 등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데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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