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폭행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 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류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인에게 폭언한 적은 있지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적은 없다며 말싸움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가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류 씨의 직업적 특성상 딸과 부인을 지키려는 조치였다며 부인의 휴대전화는 류 씨의 소유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설치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류 씨는 부인 조 씨의 위치정보를 허락 없이 수집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류 씨는 자신을 고소한 조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부인 폭행' 류시원씨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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