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군대 면회소에서 '밀애 몰카' 20대 여성 선처

법원, 군대 면회소에서 '밀애 몰카' 20대 여성 선처
군부대 면회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남녀를 허락 없이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페이스북에서 면회객 신 모 씨를 부도덕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전 모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월 한 군부대 면회소에서 군인 이 모 씨와 면회객 신 모 씨가 입을 맞추는 등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비판하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촬영이 금지된 군부대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해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가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참지 못해 동영상을 촬영했고 게시물이 문제가 되자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공연히 남을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