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4일 국정원이 지난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부를 공개한데 대해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 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야당은 이번 공개를 쿠데타니, 내란이니 하는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잘 모르는 언동"이라며 "국정원장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이번 공개가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꼼수라고 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매도"라고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회의록 내용과 관련해 "경악을 금할 수 없고 과거 민주당과 일부 야권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공개를 거부했는지 짐작이 간다"면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호국영령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에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조에 대해서는 "회의록 공개와는 별도의 사안"이라면서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화록 공개를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어린 결단'으로 평하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에게도 제공하고 나아가 진실을 밝혀 내부 분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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