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일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술술 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 하위 30% 미만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위 30∼70% 학생에게는 대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생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9천여 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8%인 1629명이 실제로는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국세청과 법원과 협조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전교육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 중 17억 원을 학교도서관 사서 등 교직원 인건비로 전용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맞벌이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사업비 중 15억 원을 관내 교장·교감 683명의 수당으로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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